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발표

중소기업계 반발, 매출성장 동기 약화돼 오히려 중소기업들 영세해질 것

입력 : 2013-11-28 20:58:54
수정 : 2013-11-28 20:58:5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발표
중소기업계 반발, 매출성장 동기 약화돼 오히려 중소기업들 영세해질 것

중소기업청은 지난 10월 16일 공청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기업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개편(안)은 업종별 3년간 연평균 매출액 800억(제조업), 600억(방송·통신업), 400억(숙박·음식업) 이하로 바뀔 예정에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겠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의도이다.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비의 25% 세금 면제(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조달시장 참가 자격 등 약 77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매출성장 동기가 약화돼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영세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줄일 경우 무려 1,302개의 중소기업이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전문가, 개편(안)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출성장 동기가 약화돼 오히려 피터팬신드롬이 고착화되는 등 중소기업들이 더욱 영세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파주지역의 중소기업 A사 대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거래 시 현금 결제를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은 어음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자금난에 시달릴 것”이라며“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1,500억원으로 바꾼 지 1년만에 이를 바꾸려한다”며, 이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수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면 중소기업은 영세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며 “범위 기준 개편은 기존 범위 기준과 일관성 있는 유지가 필요하며, 개편하더라도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안주하려는 기업을 선별해 진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