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도의원 발의,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입력 : 2016-12-16 09:26:36
수정 : 2016-12-16 09:26:36




종단기울기·터널·지하차도 등 연결허가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 최소길이 일부 완화
“재산권 침해 및 영세사업주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나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대한 규정이 일부 완화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영세사업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그동안 지방도의 종단기울기나 터널?지하차도 등에서의 지나친 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았던 사안으로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의 경우 구간설정에 주차댓수 5대 이하, 20가구 이하를 새롭게 신설해 기존 지방도와의 연결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던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 연결허가 신청시 부대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고, ▲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 기준(현행 9% 초과구간)은 일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 평지 7%, 산지 10%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완화했다.

▲ ‘터널 및 지하차도’에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설계속도 60km 이하 도로의 경우, 현행 300m 내 구간에서 일방향 1차로 도로에 한해 250m로 금지구간을 완화했으며, 설계속도 60km 이상 도로의 경우 현행 350m 내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진입부는 250m 이내로 완화하고, 진출부는 현행대로 350m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 그동안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해 오던 것을 주차댓수 5대 이하 및 20가구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도로모서리 곡선반지름을 12m 또는 6m로 완화했다.

작년 9월, 최초 입안됐던 이번 조례안은 작년 12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고, 이후 전문설계사의 안전성 분석과 검토과정을 통해 금년 10월 31일 제출됐고 약 1년 3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