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배출은...가까운 약국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입력 : 2016-12-07 10:24:31
수정 : 2016-12-07 10:24:31

파주시가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나성민 시의원 발의 파주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민을 보호하고자 약국을 중심으로 폐의약품수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폐기에 소용되는 비용이나 수거 절차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가정에서 무단으로 버려지는 항생·항균제, 소염·진통제, 호르몬제 등 불용·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처럼 버려질 때 이로 인한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복용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막아 시민건강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가정 내 발생되는 폐의약품을 가까운 약국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면 읍·면동·별 거점약국 15개소에 수집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월1회 이상 수거, 무상 소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불용·폐의약품을 수거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각 가정에 방치된 “불용·폐의약품”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진료소) 약국 등으로 배출하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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