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거리 우회도로 개설, 왕복 2차선 2018년 완공

입력 : 2016-12-06 22:48:29
수정 : 2016-12-06 22:48:29




법원사거리를 우회하는 왕복 2차선 우회 도시계획도로가 12월중 착공할 예정이다.

법원 사거리는 법원읍 지역의 중심지로 인근 2곳 석산의 대형차량들과 군부대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의 우회도로 개설 민원 요구가 거센 곳이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하루에도 수백대의 대형차량들이 시가지를 통과할때마다 건물 울림(진동) 및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려오며 고통을 받아왔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기 위해 법원초교 인근 이마트(술이홀로 907번길) 앞쪽에서 진입해 하천변(자운서원로)을 따라 문산방향 도로에 잇는 우회도로를 건설한다.<사진> 

이번 우회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0.73km의 2차선 도로로 총 사업비 70여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설계 완료후 보상중에 있으며, 2018년말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주민 이모(50)씨는 “법원읍의 중심 시가지를 통행하는 대형차량으로부터 안전불감증이 사라질 것”이라며 도로개설을 반겼다.

아울러, 시에서는 우회 기능향상을 위해 지방도 364호선과 법원읍 시가지 초입에 위치한 912정비중대 앞 舊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설계비(0.35km)를 2017년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확보해 내년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원읍 인구는 법원읍사무소 신축 시기인 1985년 인구가 1만9000명이었으나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는 1만2000명이 거주하는 낙후지역으로 국지도 56호선, 법원산업단지 진입도로, 시가지 우회도로 등 각종 도로사업은 법원읍의 지역개발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