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2산단 토지보상비...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지급

사업시행사 “토지매수동의 토지주에 최소 200억 이상 풀릴 것”...영농활동 금지 당부

입력 : 2016-12-02 23:41:15
수정 : 2016-12-02 23:41:15




법원2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금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지급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사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인 교보증권에서 130억 원, 메리츠생명에서 80억 원이 확보돼 토지보상비 총 490억여 원중 먼저 최소 200억 원 이상 풀릴 것으로 보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2일 법원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사업시행사인 정정훈 법원산업도시개발(주) 대표는  토지주, 시공사, 금융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지연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토지주들은 토지보상금이 지연되는 이유와 영농활동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대표는 “토지매수동의 토지주에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토지보상비가 나갈 것”이라며 “지연시 이후 영농 영업손실금과 이자분까지 지급을 약속한다”면서 영농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현재 GS건설이 책임준공·시공을 위해 심의중이며 사업성평가와 회계 관련 실사도 마친 상태로 금융사 심의를 준비 중에 있어 바뀐 금융법(예전 PF방식 시공+보상에서 분양우선으로 바뀜)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긴 했어도 문제가 없음을 확실히 밝혔다.  

시 관계자도 “당초 사업시행자, 금융권, 시공사 등 협의를 통해 11월 말 토지보상을 준비했으나 금융 협의 과정에서 일부 지연, 시에서도 금융조달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에서 산단 진입로 공사비로 210억 원을 투입해 진행중이라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2일반산업단지는 법원읍 대능리 300번지 일원 기 승인된 10만6000평 사업구역에 대해 지난 1월 29일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 파주시에서 우선사업시행사를 선정했다.

사업시행사는 3월 29일 ‘산업입지법’ 기준에 따른 법원산업도시개발(주) SPC법인을 설립했으며 그동안 토지매수동의 72%, 입주기업 28개사, 시공사, 금융권이 확보돼 9월 22일 파주시, GS건설, 교보증권, 법원산업도시(주)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부지에는 산업 · 지원시설용지,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건설비용 포함 약 979억 원이 투입돼 2017년 초 착공, 2019년 완공 될 예정이다.

설명에 앞서 사업시행사 정정훈 대표는 “파주시의 협조로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공사, 금융사와 법원2산단의 조성을 위해 쉬지 않고 계속 협의해 왔다.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을 극복하지 못해 약속드렸던 11월말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공사 GS건설과 금융권인 교보증권의 긍정적인 사업마인드로 토지보상을 앞두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