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찾아가는 대부계약 서비스
입력 : 2016-11-22 18:03:54
수정 : 2016-11-22 18:03:54
수정 : 2016-11-22 18:03:54
파주시가 민원편의를 위해 올 연말로 대부계약이 종료되는 갱신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대부계약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부기간이 끝나는 내년 대부갱신 계약자를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건설과·회계과 합동출장 접수를 받는다.
그동안 대부계약 갱신 대상자들은 시청을 직접 방문해 신규계약과 동일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했다. 특히 농촌지역 고령자가 많아, 시청까지 방문하기가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민원편의를 위해 공유재산 담당자들이 직접 읍·면·동으로 출장을 실시, 대부계약도 체결하고 대부 이용 시 애로사항 등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 갱신대상자는 신분증과 도장 등을 지참한 뒤 관내 읍·면·동에서 지정된 날짜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간 대부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접수를 못할 경우 직접 시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