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일천·금산2리 건폐율 50%로 상향
증·개축 어려운 기존 노후 주택 등 개보수 가능
입력 : 2013-11-07 23:10:54
수정 : 2013-11-07 23:10:54
수정 : 2013-11-07 23:10:54
봉일천·금산2리 건폐율 50%로 상향
증·개축 어려운 기존 노후 주택 등 개보수 가능
조리읍 봉일천리와 탄현면 금산2리가 도시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크게 상향된다.
시는 지난 10월 25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의 변경 지정안을 심의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증·개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 주택 등의 개보수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파주읍 봉서2리 통일, 금촌동 독점 및 면산 자연취락지구와 법원읍 가야리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취락지구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과 그동안 미집행된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한 내용이 원안가결 돼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재 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인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주거환경 불편을 최소화 했다”며,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최대한 반영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11월중에 결정 고시하고, 경기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도에 신청, 내년 초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