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16-08-04 20:51:15
수정 : 2016-08-04 20:51:15




각종 우선구매 대상 기업제품 간 경쟁하는 경우
우열 판단 및 중복우대 방지 기준 마련


각종 우선구매 대상 기업제품 간에 경쟁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어느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줄 것인지, 또 한 기업에 여러 번 구매 혜택을 준 경우 그 다음 차순위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각각 박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 제품들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구매를 해주도록 의무화되고 있다.

문제는 우선구매 대상기업 제품 간에 경합(경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 쪽은 우선구매 혜택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게 되거나, 한 기업만 중복적으로 혜택을 보거나 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중증장애인기업제품(사내 근로자 전원이 중증장애인)이 일반 중소기업제품이나 장애인기업제품(사장만 장애인)보다 조달 과정에서 그 순위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구매 대상기업 제품 간의 우열을 가려주고, 중복 수혜를 피하여 보다 많은 우선구매 대상기업들이 골고루 구매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A기업이 ‘여성기업’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이고 ‘장애인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이기도 한 경우, 이를 각각 소관하고 있는 부처별로 하나의 기업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공공기관 구매실적이 집계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A기업이 혜택을 본 것은 100개일 뿐인데 부처별로 집계한 것을 합하면 400개가 되는 셈이다. 이는 부처별 정책성과 생색내기로 이용되거나 일종의 국민의 눈을 속이는 허위실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한 기업이 얼마나 여러 곳에서 중복적으로 우선구매 혜택을 보았는지 전혀 정보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B기업이 여러 가지의 기업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저기서 이중삼중으로 구매혜택을 보게 된다.

배려해야할 다른 기업들이 많음에도, 결국 B기업이 200개 정도만 우선구매 혜택을 보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500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의 조달 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선구매제 판단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 향후 불합리한 역차별이나 중복수혜, 그리고 부처별 이중실적 집계화 문제가 제대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중인 우선구매제도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친환경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 물품 우선구매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제도, ▲기타 다수 개별법이나 정부정책사업에 근거한 ‘우대, 가산, 지원’ 등 다양한 우선구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