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16-08-03 18:41:35
수정 : 2016-08-03 18:41:35




국가가 지자체에 미군반환부지 매입비와 조성비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토록 기준 상향 근거 마련

접경지역에 잠재된 사회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이 반환한 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기존에 50% ~ 60% 수준이던 매입비와 사업비 일부보조 기준을 최소 8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박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박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부지 매입비는 최소 80%에서 최대 90%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건축비 등)는 최소 70%에서 최대 90%수준이 되도록 해 지자체 복지재원 출혈 없이, 대부분 국가의 지원만으로도 미군 반환 부지가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일 박정 의원실에 의하면, 서울시 소재 용산의 경우 시민들을 위한 국립용산공원이 조성 중이고, 이에 국고 1조 2000억 원 지원, 부산의 하야리아 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지매입비 명목으로만 3439억 원이라는 과감한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접경지역의 경우 지원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권 소재 미군 반환 부지로서는 매우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미군부대 주둔에 따라 장기간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해외에서는 미군 반환 부지 활용을 수혜가 아닌 보상의 철학에 입각해 지원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 살면서 온갖 안보 규제에 눌려 살아온 주민들에게 보상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동안의 특별한 희생을 감안해주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에 걸쳐 미군 반환 부지는 54개소 179.5㎢이며, 그 중 경기북부권 소재 미군반환 부지는 34개소 172.5㎢로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