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행정지도·자문 추진

자문신청 8개 단지, 자문 완료 4개 단지

입력 : 2013-10-16 19:17:09
수정 : 2013-10-16 19:17:09




파주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아파트 관리비 인하대책에 따라 6월말 파주시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민·관 합동 아파트 관리비 지도위원회」를 발족하고 1개월 동안 준비와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5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행정지도·자문”을 추진해 왔다.

파주시가 아파트 ‘감사’가 아닌 ‘행정지도’를 하는 목적은 ‘자율적으로 운영·관리돼야 하는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해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아파트에 개선안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등을 경기도 등에 건의하는 것이 시민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검토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행정처벌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8개 단지가 파주시에 지도·자문을 신청했으며, 현재 4개 단지는 지도·자문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단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검토중이라고 했다.

4개단지 행정지도 결과 관리개선방안 제시 2건, 법령개정 건의 2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15건, 관리비 관련 부적정 사례 38건을 지적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료 유보금 발생 및 미처분, 잡지출 계정 사용 등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리를 지적, 개선을 요구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관리의무 법제화, 동별 대표자 자격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정안 등의 법령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지도 과정에서 공사·용역 등의 입찰·계약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주체의 입찰 및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사례가 10여 차례나 있었다. 관리주체 역시 입찰·계약과정에서 관련 고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외에 A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간의 오랜 갈등과 분쟁으로 관리공백이 길어져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면결의로 수천만원을 집행했고, 자격 없는 동대표를 선출해 의결정족수 미달인 채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는 등 어이없는 일도 볼 수 있었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출석수당과 업무추진비 외에 교육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운영비를 시용하고 있다. 그런데 운정의 B아파트의 경우 출석수당과 업무추진비만 사용가능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 그대로 시행해 입주자등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다.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법령개정,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아파트관리 전담 부서 확충 등의 외부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관리비 등 아파트 전반에 대한 입주자 등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운영과 관리비 인하대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인재 파주시장은 행정지도·자문의 지속적 추진을 지시하는 등 입주자 등의 많은 신청과 호응에 따라 파주시는 당초 올 11월까지만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던 행정지도를 내년까지 연장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