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동 마을주민 “동물 화장장” 결사반대

설치장소 운정신도시 125미터 거리에 인접

입력 : 2016-08-02 13:49:06
수정 : 2016-08-02 13:49:06







오도동 마을주민 “동물 화장장” 결사반대
설치장소 운정신도시 125미터 거리에 인접
80대 노인까지 거리로 나서 폭염속 건강 위협

동물 화장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노인들까지 길거리로 나섰다.

1일 교하 오도동 마을에 A업체가 추진중인 동물 화장장을 저지하기 위해 80대 노인들과 마을주민 50여명이 폭염속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는 ‘오도동 주민은 삼복더위에도 개고생’, ‘오도동 화장장 결사반대’, ‘현재 오도동 주민은 미래 운정3지구 대변자’, ‘화장장 옆 군부대 젊은 장병들은 무슨 죄냐’, ‘시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화장장이 운정신도시 외곽 시도 1호선 대로변에서 수십미터도 안돼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들어설 운정3지구 택지지구에서 불과 125미터 거리에 인접해 있어 지역 특성상 서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화장장의 유해 물질이 운정신도시로 유입돼 피해는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A업체는 파주시에 지난 1월 사업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나 시는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7월 4일 격벽(격리시설) 미비로 불수리 처분(취하)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걱정은 불수리 처분 됐다고 하나 업체가 불법으로라도 진행된다면 법적 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화장장 결사반대 시위에 노인들까지 참여한 것이다.

오도동 황애자 통장은 “동물 화장장은 법적 제제없이 언제든지 일반 화장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현행법이다. 화장시 발생하는 연기, 악취, 분진 등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화장장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한다”며 주민들의 화장장 설치 반대투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동물 화장장 대책위원회(위원장 조현욱)도 “화장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독성 물질로 그 안전성을 누구보다 장담할 수 없고, 화장장 업체측에서 벌금을 각오하고 무허가로  영업한다면 파주시는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벌금을 물리는 절차가 있겠으나 계속적으로 영업을 자행한다면 경찰에 고발조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는 마을에서도 보름간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화장장 앞에서까지 저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폭염속 어르신들의 건강과 화장장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집회 시위에는 최종환 도읜원, 손배옥·손배찬 시의원도 참여해 마을 주민들에게 격려와 힘을 보탰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