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 6월 30일까지

입력 : 2016-06-16 18:13:35
수정 : 2016-06-16 18:13:35

파주시는 체납자에 대해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016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 5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상습체납자 88명을 선별해 관허사업 제한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이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관허사업은 공장등록,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또한 시는 올 상반기에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4명의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으며 이 경우 대출 및 신용카드 정지 등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2015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 지방세 336억 원, 세외수입 299억 원으로, 이중 체납액 일제정리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103억원, 세외수입 43억 원을 정리했다. 현재 체납규모는 지방세 233억 원, 세외수입 256억 원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주민 복지사업과 지역개발의 소중한 재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www.wetax.go.kr), ARS(☎031-940-5500 /세외수입 제외, 지방세만 납부 가능)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는 파주시 지방세콜센터(☎031-940-5500), 세외수입은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031-940-4931~49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