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롱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이장단 회의 개최

입력 : 2016-05-04 18:41:33
수정 : 2016-05-04 18:41:33




월롱면은 지난 3일 불법광고물 근절과 주민참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이어 월롱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건전한 간판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 근절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시민 홍보활동을 연계 실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인섭 월롱면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벽보·명함형 전단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65세 이상 노인 및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거한 현수막 종류에 따라 2,000원∼1,000원, 벽보는 100매당 1,500원∼2,000원, 명함형 전단지는 200매당 1,000원을 보상해주는 시책이다.

월롱면 관계자는 “4~5월 불법에어라이트 집중단속을 실시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계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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