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시설, 묘지시설로 분류
5월부터 영업등록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 적용
수정 : 2016-04-26 21:57:10
파주시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파주시의회 182회 2차 본회의를 통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동물장묘업 등록시 필요한 사항을 정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마련해 조례를 제정했다.
현행법으로는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시 법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시설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어 무질서한 건립으로 인한 난개발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도 마찰을 빚는 등 민원이 발생하는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했었다.
지난 25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5월부터 영업등록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 부지의 등록신청에서 더 나아가 건축물용도 지정, 설치반경, 위치 등을 세심하게 담았다.
조례안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에서는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는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에서는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지역에도 제한된다.
또한 제5조(건축물용도)에서도 건축물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묘지관련 시설로 분류하고 동물장묘시설도 장사시설 수준으로 묶었다.
도시산업위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한정하며 시설은 수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제안하고 조례의 내용을 현실과 접목시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길 바라며 관련 시설의 설치 신청을 검토할 때에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