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 영치 시킨다

입력 : 2016-03-17 18:48:25
수정 : 2016-03-17 18:48:25

파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통합 영치시스템??을 구축, 3월부터 연중? 야간 포함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을 줄이고자 징수과 직원을 주축으로 합동영치 조를 편성, 중점 영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번호판 통합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등록위반을 비롯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관리법위반, 주정차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또한, 상습 자동차 체납차량과 대포 차량은 족쇄를 채워 이동금지 시키고 고질 체납자 차량은 공매 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 영치 전 영치 대상자들에게 사전예고문과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며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치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터넷,은행,가상계좌,ARS를 이용, 편리한 방법으로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체납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는 파주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콜센터(☏031-940-5500), 세외수입(차량관련과태료)은 세외수입징수팀(☏031-940-4931~493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