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택시’사업 재정지원 가능성 열려
윤후덕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발의
입력 : 2013-08-22 19:17:07
수정 : 2013-08-22 19:17:07
수정 : 2013-08-22 19:17:07
현재 농어촌, 벽지 등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윤후덕 국회의원 등 19명이 8월 22일 국회에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충남 서천군을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희망택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구역 여객자동차를 무료로 또는 할인해 운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농어촌, 벽지 등에 주민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으로 주로 병원이나 시장 등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