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보조기층제 순환골재 사용...의심 구간 품질검사 재 실시 요구

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 폐골재 주장 - 감리단, 제품에 하자 없다!

입력 : 2015-07-28 11:30:13
수정 : 2015-07-28 11:30:13




파주시가 위탁, ㈜푸른파주가 발주해 현재 파주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2011년도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인 하수관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도로공사 보조기층제로 사용되는 순환골재 사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건설 관계자들과 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에 따르면 시공업체들은 순환골재로 사용돼야 할 보조기층제가 폐골재로 보이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적법한 골재(보조기층제)를 사용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심되는 공사구간을 시료체취해 성분검사를 재 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을 파쇄, 선별, 입도조정 등 물리적,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건설공사에 재활용 하는 골재를 순환골재라 한다.

최근 골재량 부족 및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활용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공공 공사는 물론 민자사업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5조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골재를 말한다.
 
폐골재 사용 의문에 대해 감리단과 시공사 P사가 제출한 품질검사 성적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50여회의 시료체취를 해 사설기관인 한국디엠시험연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 했으며 3개 환경회사가 납품한 제품은 모두 비슷한 적정 수치를 나타내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연합회 관계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P사의 하도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A씨는 15일 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은 환경회사에서 순환골재를 납품받아 사용했으나 지난 4월부터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덤프기사가 가져다 주는데로(무료) 사용했다”라고 말해 의혹이 가시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순환골재는 상차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무료로 가져왔다는 것은 환경회사에서도 처치곤란인 폐골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격이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육안으로 봐도 폐토가 혼합된 폐골재로 보이는데 순환골재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런 제품을 보조기층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향후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부터 7월 8일까지 덤프차량 기사가 운반해 사용된 구간에 대해 전면 시료체취 및 성분검사를 요구했다.

감리단 관계자는 “골재는 강도 개념이 아닌 체걸음을(40㎜) 통해 조립도 조성에 문제가 없다면 보조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점도 성분이 들어가면 부적합(떡이지는 현상)이 생기지만 비를 맞아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며 순환골재로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향후 시민의 세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할 시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양새다.

시관계자는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시공과 관련해서는 파주시와는 무관하다. 건설법에 따라 책임감리는 시공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 감리단과 시공사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면서 “시료를 체취해 공인기관인 경기도건설본부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8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3년 5월에 착공, 2016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작업 공정율은 60% 정도다.

3개 감리단(벽산엔지니어링, 한도엔지니어링, 범한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시공을 맡은 포스코건설(50%), 우호건설(25%), 한화건설(25%)이 각각 지분을 갖고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민원인이 빠진 파주시, 감리단, 시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이 발생된 LGD 앞 도로굴착현장에서 시료를 체취해 공인기관인 경기도건설본부 시험사업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