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낚시·야영·취사 제한구역 확대

소리천, 만우천 등 일부구간 금지

입력 : 2015-07-09 18:52:46
수정 : 2015-07-09 18:52:46




파주운정신도시 내 소리천 전지역과 탄현면 만우리 일원 만우천 일부구간이 낚시·야영·취사가 전면 금지된다.
 
파주시는 운정1,3동 일원 소리천 전구간 4.3㎞와 탄현면 만우천 오금교(전흥천합류부)~자유로 구간 2㎞를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7월말까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리천은 운정신도시 내 물순환시스템으로 공급되는 수자원으로써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하천으로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공급이 필요하며 만우천은 최근 낚시이용객의 증가 등으로 안전문제, 쓰레기 방치로 인한 하천오염 발생 및 주변 환경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번 금지구역 지정으로 하천내 오염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한 행정인력 낭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대며, 최근 증가되고 있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계속되는 하천 환경훼손과 인명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하천조성을 위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추진경위를 밝혔다. 아울러, “마을 주민과 하천 이용자들에게 금지구역 지정계획을 충분히 홍보한 후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