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버리면 적게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공동주택 kg당 78.5원 수수료 부과
수정 : 2013-07-31 15:40:38
오는 9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존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를 위해 2011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15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 6만 988세대에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개별계량기기를 설치했다.
시범사업 동안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파주시 공동주택 평균배출량과 비교해 20%에 달하는 감량 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9월 1일 전면시행에 앞서 음식문화개선 민간대행사업자로 선정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와 함께 RFID개별계량기기 사용방법 등을 적극 홍보 실시하고 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월정액 1,000원에서 kg당 누적금액으로 관리비에 포함돼 부과될 예정이며, 공동주택 세대별 배출량은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서비스(http://www.citywas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g당 수수료는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78.5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공동주택 환경 개선, 식생활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