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관련, 파주시장 입장문 발표
입력 : 2024-10-31 20:45:21
수정 : 2024-10-31 20:45:21
수정 : 2024-10-31 20:45:21
[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장이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이라며 즉시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31일 김 시장 발표문에 따르면 “파주시 전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파주시 출입이 금지됐다”면서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라며 “행동을 멈추고 파주에서 퇴거하고 명령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성동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 ‘제발 살려달라’ 절규하고 있다. 생존의 벼랑에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겠다”며 시장으로서 대성동 주민의 생존부터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고, 납북자 송환도 소중하다. 그러나 그 정당한 목적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수단 역시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누군가 자유와 인권을 명분으로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할 때, 이런 공격에 대항할 권리 역시 파주 시민에게 있다”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파주시 출입이 금지돼 있으니 불법을 멈추고 즉각 퇴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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