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폐업보상·피해 보상금 지급

입력 : 2013-07-27 20:33:03
수정 : 2013-07-27 20:33:03

한우 비육우는 두당 81만1천원을, 번식우는 90만1천원의 폐업보상금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FTA 이행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한우사육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2013년 5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한 소에 대한 폐업보상금을 축사소재지 읍·면·출장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단 지원받은 시설의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폐업지원금 신청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조회를 통해 사육규모를 1차로 확인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신청기간은 7월 25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현지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최종 폐업지원금은 11월~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축산업 등록제 상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사항이 삭제되며 이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은 2012년 3월15~12월 31일까지 출생된 개체로 만 10개월령 이전에 출하된 송아지와 도축된 개체를 지원하며 마리당 큰소 1만3545원, 송아지 5만7343원이 2013년 11월~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도축검사결과 불합격 개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축산업 등록된 축사소재지 해당 읍·면·출장소에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타 농축산과에서 2013.7.25일부터 9원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