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배우자도 국민연금 국고지원

입력 : 2013-07-27 19:33:02
수정 : 2013-07-27 19:33:02

<파주시대 정승모 기자> 농·어업인 배우자도 국민연금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 파주지사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이하 협업배우자)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농·어업인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협업배우자가 농지, 임야 등을 별도로 소유해 실질적인 소득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에 가입,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선된 농·어업인 기준에 따르면 개인별 소득원의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협업배우자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부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농·어업 경영세대의 노후소득보장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어업인 국고지원금은 본인이 납부해야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만5,550원까지 지원됨에 따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매월 7만1,100원(연간 85만3,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 종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제출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농지원부’ 또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공단양식)’이며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지사장 김무진)(☏ 031-956-3638)나 국민연금 콜센타(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