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윤리위원회 회부 불가피

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 통보

입력 : 2023-05-08 20:00:39
수정 : 2023-05-08 20:00:39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일명 ‘황제수영’ 특혜 논란으로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황제수영 논란이 일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결과를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한 바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달리 강습시간이 끝난 점검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8일 가진 의장단회의에서 권익위의 목 의원에 대해 시의회에 윤리위원회 회부 권고와 함께 결과 통보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목 의원에게 14일 이내(18일까지)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윤리위원회 회부는 기장사실화로 보여지며, 오는 6월 임시회에서 공식보고를 통해 이후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성철 의장은 "파주시의회 의장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 판단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원들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 윤리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겸직하기로 돼 있어 오창식 의원이 맡게 된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 징계 절차가 따르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의 경우는 제적인원 3분의 이상 출석에 이중 3분의2가 찬성해야 제명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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