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페쇄 의지에 따른 후속조치 행보에 속도 내

행정조치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건물주, 토지주에 서한문 발송

입력 : 2023-02-13 19:56:11
수정 : 2023-02-13 20:09:38


지난 1월 26일 파주시는 파주경찰서(서장 이재성), 파주소방서(서장 정찬영)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의지에 따른 후속조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김 시장의 의지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1호 공식문서로 결재,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를 언급했다.

또한 파주경찰서와 협력해 성매매집결지 현장단속 강화 및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어졌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1월 26일 파주읍 연풍극장에서 파주시 도·시의원, 여성인권단체,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경찰서(서장 이재성), 파주소방서(서장 정찬영)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관련해 파주시는 지난 10일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향후, 파주시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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