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시의원,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 촉구
“공무원노조 개입은 부적절 지적”
입력 : 2022-10-08 21:44:19
수정 : 2022-10-08 21:47:26
수정 : 2022-10-08 21:47:26
[파주시대 배윤경기자]=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도시산업위원들이 사전 협의 후 감사자료를 줄여 요청했으나 비상상황의 과다한 자료요구라는 이유로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행정사무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는「지방자치법」제48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며“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한 동료의원의 자료요청 총 25건 중 9건 만을 새로 요청했고 나머지 16건은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동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사과를 받아야 하겠지만 적법하게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면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이번 일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가 나서기보다는 절차상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함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조 개입을 부적절한 모양새로 보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파주시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했다”며“파주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파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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