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용 감면부동산 취득세 3억 원 추징
입력 : 2022-09-13 20:23:29
수정 : 2022-09-13 20:23:29
수정 : 2022-09-13 20:23:29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1,871건을 전수조사해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69건을 확인하고 취득세 3억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와 함께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감면해준 취득세를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53명이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 직접 미사용 등으로 확인됐다.
자경농민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이 가능하다.
농업법인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 대산이 된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해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