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령상 위원회, 통·폐합 또는 폐지 의견 제기돼

예산 절감 및 책임성·효율성 있는 위원회로 운영돼야...

입력 : 2022-08-04 22:24:14
수정 : 2022-08-04 22:44:32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부서별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또는 폐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파주시가 제출한 부서가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6년 건축등심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관리(분과)위원회,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7개 위원회 설치가 시초다.

이후 2018년 민선7기 들어섰을 때 60여개의 위원회가 운영됐으나 민선7기 마지막 2021년까지 설치된 위원회는 133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파주시도 4년도 채 안 돼 두 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법령상 위원회를 제외하고 실적이 없거나 미비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해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각종 위원회 설치는 정부의 방침으로 상위 위원회가 설치되거나 지자체에서 조례 제·개정 시 부서별 위원회를 설치, 법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10명 안팎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수당은 2시간미만 15만 원, 2시간 이상은 20만 원이며, 서면심의 수당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대략 총 1,000여명에 달한다.

관련해 퇴직 공무원 A씨는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실적에 따라 존치 여부도 하나의 운영의 묘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부서별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지만 유사한 위원회도 있어 각 위원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 후 위원회를 정비해 책임성·효율성 있는 위원회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법도 살펴보고 있다”며 “법령상 임의위원회 및 조례상 위원회의 경우, 자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 통·폐합 및 분과 운영 등 비상설화 전환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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