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있는 도로에 “일방통행”, “진입금지” 표시가?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급

입력 : 2015-01-06 20:36:56
수정 : 2015-01-06 20:36:56




운정신도시 와동동 1339-1(가온로 172번길) 도로가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도로는 중앙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는 “진입금지”, “일방통행”이라고 불법으로 새겨져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랍 30일 다수의 운전자들에 따르면, “어떻게 중앙선이 명확히 있는 도로에 진입금지, 일방통행이라는 도로가 어디 있냐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도로는 운정행복센터 앞 롯데캐슬 아파트 건너편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지난해 상가번영회에서 2차로중 1차로는 일방통행차로, 나머지 1개차로는 식당 및 상가 주차장 활용목적의 노상 평행 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파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구랍 5일 열린 파주경찰서 교통시설안전 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차로와 주차장으로 지정고시한다는 민원이 가결돼 올해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정고시가 되기도전에 도로에는 누가 표시를 해놨는지 확인이 안된 “진입금지”, “일방통행”이라는 글씨가 명확히 나타나 있어 지정고시 기간을 앞당겨 일방통행차로로 지정 내지는 완벽하게 글씨를 지워 운전자들의 혼선을 없애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장방문 결과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정고시를 앞당겨 계도기간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도로가 일방통행차로로 지정고시 되기전까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정고시 이후에는 1차로를 주차장으로 설치, 상가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파주시는 유료주차장으로 검토중에 있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