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성토 ‘꼼짝마’… 끝까지 추적 법적조치

단속은 한층 강화되고 민원 처리속도는 빨라져

입력 : 2021-11-03 20:08:19
수정 : 2021-11-03 20:10:39

문산읍 00리 불법매립 현장. 이 현장은 최소 1.5~3.5m 높이로 불법매립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 일부 부서 업무가 일원화 돼 시행되면서 파주지역 내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농지성토가 이제는 발붙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업무부서가 분산돼 농지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파주시는 서울시, 고양시, 김포시 등 인근지역의 개발의 붐에 따라 각종 공사(터파기 공사 등)시 발생하는 많은 양의 토사처리는 농지 불법매립의 성지와도 같았던 곳이다.

이에 파주시는 농지매립 관련, 기존 2m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 받도록 하던 것을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1m로 하향조정에 나섰고, 8월부터는 농지매립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지역발전과),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환경보전과) 업무를 산림농지과로 일원화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파주시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달라졌다는 평을 하고 있다. 

즉 처리방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고즉시 농지관리팀에서 출동, 즉각 현장을 확인하고 성토된 농지의 높이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불법행위를 적발함은 물론, 즉각 원상복구 행정처분(10일간 1차계도)에 이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로 즉시 수혜자나 업자를 고발하는 등 몇 달 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3년간 2000여건의 농지성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가 접수됐으며, 산림농지과로 일원화 된 이후 8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은 3개월간 230여건에 이른다.

이중 56건의 민원이 발생해 30여건을 계고 또는 원상복구 처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은 건 13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대응 체계로 나서고 있으며, 실제로 상습 악덕업자가 구속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조치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민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56건 중 1m초과 불법 매립이 51건, 불법농지 성토 3건, 비산먼지 발생 1건, 토사유출 및 배수로 미정비 1건으로 나타났으며, 1m초과 불법 농지성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또다른 처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농지과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에 추진해 오던 신고와는 다르게 각 부서의 실무종합회의와 유관기관(농어촌공사, 파주교육청, 군부대 등)의 업무협의를 통해  처리하고 있어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처리속도도 빨라졌다는 평이다.

이런 이유를 윤명섭 농지관리팀은 “과거의 관련기관 협의없이 신고처리를 하다보니 타부서나 타기관의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농지에 성토를 하려는 농가와 장비업자들이 사법당국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 이상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또 “토사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허가나 신고를 제한하기보다는 토사가 필요한 농지는 적극적으로 허가처리를 하고, 성토가 필요하지 않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는 성토로 인해 영농여건불리 농지가 되지 않도록 농지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해 불법 단속행위가 능사만은 아니다 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파주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시 꼭 구비해야 할 사항은 성토 높이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토를 하려는 농지와 인근 농지와의 높이 차이(높이 측정후 사진 제출)와 세륜시설, 살수시설, 중장비(덤프트럭) 농로 이용시 전·후 사진을 제출 및 성토완료 후 농로 파손시 이를 수혜자(농가, 장비업자)에게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