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운동경기부 성추행 의혹에 이어 감독 공금 횡령까지

입력 : 2021-09-01 20:52:12
수정 : 2021-09-02 20:38:27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내 성추행 및 성희롱에 이어 공금 횡령 사건까지 밝혀지면서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파주시청 내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부, 레스링부, 탁구부 등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1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육상부 A감독은 올해 3월 있었던 제주도 전지훈련 시 감독·코치 스탭 및 선수 숙소 활용 목적으로 호텔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호텔과는 실 당 10만 원에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일(日) 당 15만 원짜리 영수증을 발급받아 시에 제출하면 파주시에서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파주시청 육상부 소속이 아닌 자신의 딸을 제주도 전지훈련에 동행시켜 시 육상부와 같이 훈련을 시키며 파주시 예산으로 숙소까지 제공해 준 혐의로 총 2000여만 원 상당의 파주시 예산을 횡령(형법 제355조)한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파주시는 이날 파주경찰서에 횡령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와 함께 경기도 육상연맹에 징계 회부한 상태로 징계로 이어질 경우 A감독은 영구제명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2000만 원은 ‘새발의 피’ 라며 실제 횡령 금액은 더하다고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 운동부 소속의 B여성 코치가 현재는 퇴직 처리된 C남성 코치(3월 말 사표 제출) 를 성추행과 성희롱 등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파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같은팀 소속 D선수는 C전 남성 코치를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이달 중순 경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C전 남성 코치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D선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했지만 B여성코치가 이날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C남성 코치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저는 정말 억울하다. 절대 성폭행 하지 않았고 언론에 성폭행으로 보도가 됐는데 절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관련해 파주시는 이 사실을 지난달에서야 파악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8일 열릴 성고충심의위원회에 C씨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종목 경기도 연맹 측에 C씨 관련 징계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2차 피해 우려로 팀 내부에서 시청에는 알리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면서 “관련 문제를 알게 된 뒤에는 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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