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1년 남았다
입력 : 2021-07-30 18:47:54
수정 : 2021-07-30 18:47:54
수정 : 2021-07-30 18:47:54
[파주시대 배윤경 기자]= 파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될 때와 달리 농지법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450만 원 이하의 자격보증인 보수 규정이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40-4851)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1년 남은 특별조치법 유효기간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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