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자가점검표 작성, 운영

군부대 협의 등 총 11개 항목 안내

입력 : 2021-07-14 11:34:47
수정 : 2021-07-14 19:01:43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입법취지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시 필요한 필수 구비서류인 토지사용동의서부터 사전협의대상인 군부대 협의 등 총 11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손쉽고 빠르게 인허가 구비서류를 준비해 민원처리를 단축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시 법적 처리기간이 14일(파주시 자체 7일)인데 반해 실제 처리기간은 30일 이상 걸린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하는 등 최소 2회 이상 추가 보완사항이 발생해 최종 처리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5월 31일 민원대행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적요건이 미비한 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처리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가점검표를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렴협약도 진행해 대민신뢰도 및 청렴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자가점검표를 활용하면 사업기간을 단축해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신청인의 허가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으로 공정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발전과에 개발행위허가 상담 차 방문한 민원인은 “인허가 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몰랐으나 직원들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명문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좋은 참고자료가 됐다”고 말했다.

최호진 시 지역발전과장은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답형식으로 담겨있어 인허가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청 내 부서, 읍면동, 측량업협회 등 관련기관에 배포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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