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량 위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시범사업 추진

입력 : 2021-07-13 12:06:16
수정 : 2021-07-13 12:08:57


교량 위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시범 사업 추진, 야당 소리6교 정비 후 모습 사진/파주시

[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교량(다리) 위에 ‘주·정차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표지판’을 정비한다. 

‘교량(다리) 위’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파주시는 교량 위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자칫 커다란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에 시범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교량 위 보행자와 운전자, 특히 어린이와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시야를 제한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통량이 많은 파주시 지역 내 주요 교량 11개소에 황색 이중실선을 도색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며 향후 시민들의 반응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정 시 도시경관과장은 ”교량 위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균 2배 이상 높아 안전망이 절실한 곳“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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