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민원 대행업체 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교환

입력 : 2021-07-06 15:21:14
수정 : 2021-07-06 20:48:11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대행업체(측량사무소) 간 마찰이 생기자 파주시가 중재에 나섰다.

파주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와 대행업체 간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민원을 대행해 대변하는 입장과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는 도시계획위원, 대행업체관계자,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도시계획심의 업무개선을 위한 협조사항과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측량협회의 요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심의결과에 따라 전체 인허가의 기간이 늘어나 불만이 팽배해지고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자 대행업체의 불만이 많았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최소 규정만 지키면 되지 않냐고 한다면 제대로 된 도면과 또 그 도면을 통해서 위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게 각종 자료들을 제출했을 때 위원들도 심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 자리에서 측량협회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 심의의견 중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규모에 따라 영세한 업자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은 경제성 측면에서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감안해 주길 바란다”며 “대행업체의 입장이 아닌 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을 바라보고 심의를 봐 달라”고 건의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심의를 하는 것으로, 비상상황 시 사업주의 안전 등을 고려한 심의의견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은 아니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적법여부가 아니라, 개발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사안의 결정은 개인위원의 의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 여러 위원에 의해 조율돼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수호 도시발전국장은 “측량 협회에서의 애로사항도 들어보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도 잘 들었다. 이 자리가 서로 간의 입장차와 간극을 좁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대로 앞으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충실하게 작성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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