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건축폐기물 매립

인·허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불법 매립

입력 : 2014-11-13 09:36:48
수정 : 2014-11-13 09:36:48




농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축폐기물을 매립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인·허가 절차중인 대상지로 사전공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폐아스콘, 나무조각, 깨진병들이 섞여있는 건축폐기물을 매립했다. 이 농지는 버섯재배사로 신청 면적은 1000여평에 이른다.


허가도 나지 않은 농지에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 해당 농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파주시 금능동 000번지 1000여평에 이르는 절대농지에 버섯재배사 건축신고를 낸 토지주가 건축허가가 진행중인 가운데 사전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농지이용계획법에 따라 농지에는 양질의 흙을 성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폐아스콘이 섞인 건축 폐기물로 보이는 토사가 반입돼 법적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토지주 A씨는 버섯재배사를 건축하기 위해 지난달 파주시에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 민원을 접수한 상태로 관련부서에서 보완을 거쳐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이다.

주민 A씨는 “금능동 벌판은 절대농지인데 어떻게 건축폐기물로 성토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폐아스콘, 나무조각, 깨진병 등이 섞여있다"라고 말하면서 파주시 해당부서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관계자는 허가반려 및 원상복구 등 건축폐기물을 반출해 매립한 환경회사와 토지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까지 염두해 놓은 상태이다.

농지매립은 추수가 끝난 가을 이후부터 봄철 모내기전까지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양질의 흙으로 성토해야 한다.

한편  동·식물 관련시설, 양어장, 버섯재배사, 축사, 하우스 등 농업용시설로 허가(신고)를 취득한 농지에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으며,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일지라도 주변 농지를 위해 성토시 양질의 흙을 성토해야 한다. 또한 건축폐기물을 매립하게 되면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