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및 건축물 불법 이용 행위에 관한 단속 철저히 해야

준공 받지 아니한 건축물 사전 입주는 불법

입력 : 2014-11-06 07:36:05
수정 : 2014-11-06 07:36:05




종이를 수집해 압축시키는 과정에 먼지와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건축물 이용에 관한 사전 입주에 따른 불법 이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씨에 따르면, 교하 신촌동 00번지 일원은 K주식회사가 파지종이를 수집 압축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종이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압축기 가동시 소음과 종이먼지로 A씨를 비롯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영업장소 부지가 6500㎡로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업종은 행정기관에서 인*허가시 사방에 펜스를 설치하도록 권장해 설치토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관계자는 부지가 크다고 펜스를 꼭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면 현장답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A씨는 또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K사는 바로 옆 지목이 농지로 돼있는 토지를 매입해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지난해 개발행위 및 건축물 신고를 했지만 공사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겨 개발행위가 취하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농지이긴 하나 계획관리 지역으로 일반법인이 농지를 소유해 건축물 준공에 따른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개발행위가 취하된 상태에서는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일반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개인으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지는 아직 일반법인의 명의로 돼있어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K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직원 명의로 매입한 000번지 농지에 버섯재배사
<사진>로 인*허가를 취득 건축물이 완공됐으나 준공은 받지 않은채 K사의 야적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사전 입주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건축물 사전 입주 행위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한 상태로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행정조치가 행해진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농지 이용 행위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후 5년간 관리가 지속되며, 파주전지역에 걸쳐 지도 단속중에 있다. 적발될 시 행정조치 및 원상복구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