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지성토 인·허가 산림농지과로 일원화
7월 1일부터 시행, 우량농지 보호에 총력
입력 : 2021-04-28 20:04:58
수정 : 2021-04-28 20:34:35
수정 : 2021-04-28 20:34:35
지난해 매립한 파주읍 향양리 지역의 농지로 당시 인허가를 받지않고 4m높이로 성토했다가 적발된 농지. 사면이 정지되지 않아 토사가 점점 밀려 내려오고 있는 현상.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가 개발행위허가(농지성토) 관련, 부서별 이원화 돼 있던 것을 3개부서가 하나로 일원화 해 산림농지과가 주무 부서가 돼 농지성토 관리감독에 나선다.
지난 4월 27일 파주시 농지성토 관련부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농지성토 시 개발행위허가(지역발전과), 농지관리,(산림농지과), 비산먼지발생신고(환경보전과) 등 개발행위허가 완료시까지 3~4차례 방문해야하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성토) 업무를 산림농지과를 주무부서로 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며 관련 사업장인 관내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매립(장비)업자, 농업인 등에게는 업무조정 내용 홍보에 나선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파주시 산림농지과에서는 농지성토와 관련해서만 개발행위허가 및 비산먼지 인허가 접수를 받는다. 즉 농지를 매립할 경우 비산먼지 신고와 개발행위허가를 농지관리 부서에서 접수받아 처리를 한다는 것으로, 기존 부서를 가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기한이 14일 이내(2~3일)로 단축 될 전망이다.
앞서 파주시는 농지성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농지 성토의 높이를 기존 2m→1m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이 지난 1월 말경 시의회를 심의를 통해 개정됐다.
이는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무분별한 농지성토 높이를 제한해 불량토사 유입억제와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 방지를 막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한층 강화된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파주시는 ‘토사유출·관계 배수 등 인근 농업경영 악화와 비산먼지·소음 등 지속적인 민원 발생’, ‘농·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 ‘무기성 오니, 폐토양, 준설토, 재활용골재, 순환토사’ 등 토양오염 물질은 단속에 대상이 된다.
하지만 도시계획조례안이 개정된 이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농지부서에서는 폐기물로 인정하는 무기성오니가 매립돼도, 폐기물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준치 이하라는 명목으로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병폐를 보이기도 했다.
비산먼지 관련 부서 역시 면적만 따졌지 성토 높이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는 등 내 담당 아니면 ‘모르쇠’ 형태로 부서간 업무 협조가 전혀 이루지지 않았었는데 7월부터 시행하는 업무 일원화로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시 산림농지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부터 준공시까지 발생하는 각종민원 사항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대응에 나서 민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관내 측량사무소 대표 A씨도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는 편리함과 절차 간소화 등 비대면 민원시책 추진으로 코로나19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업무 일원화 방식을 반겼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