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입력 : 2021-03-24 20:38:50
수정 : 2021-03-24 20:38:50
수정 : 2021-03-24 20:38:50
[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는 이달 22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허위신고 의심자) 및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원,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 원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신고로 의심 돼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 또한 불법사항 확인 시 적극적으로 파주시청 토지정보과(☎031-940-4871)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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