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군부대 협력 자문관 제도 도입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03-12 15:52:34
수정 : 2021-03-12 15:52:34
수정 : 2021-03-12 15:52:34
[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는 차질 없는 공공사업 추진과 평화안보에 대한 시정자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특성상 각종 사업의 원활한 군 협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보완 및 자문관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 민관군 상호협력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의 근거 조항을 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8%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자문관을 통해서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