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이효숙 시의원,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지역 특성이 지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입력 : 2021-03-03 18:32:48
수정 : 2021-03-03 18:32:48

최창호 시의원

[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의회 최창호, 이효숙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명 명명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명명 과정에서 전문가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도록 해 지명 결정이 파주시의 고유한 역사 및 지역 현황 등과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은 ▲지명 명명에 관한 기본원칙 조항 신설 ▲위원회 회의록 및 지명 조사 내용의 구체적 표기 ▲위원회 주요사안 심의 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행정예고 시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는 대규모 택지사업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행정동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역사와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운정1동과 같이 단순히 일련번호 형태로만 구분하여 명명하는 사례가 많으나, 본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법정동과 자연환경, 문화, 인물 등 지역 특성이 지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