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연 시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작금의 접경지역 파주의 현실을 보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진정 원한다면 정부는 무엇을 먼저 해야합니까?”

입력 : 2020-12-25 16:25:22
수정 : 2020-12-25 16:25:22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접경지역 야당 기초의원인 조인연 파주시의원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진정 원한다면 정부는 무엇을 먼저 해야합니까?”라며 정부를 향해 항의성 글로 보이는 입장을 자신의 폐이스스북을 통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조인연 시의원<사진>은 최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즈음해 작금의 접경지역 파주의 현실을 봐달라고 했다.

조 의원은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에 의해 중단된 군사분계선 5km 내의 군사훈련이 파주시 임진강 후방지역에서 이뤄짐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훈련장 이전 요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軍)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한 피해보상과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또 “북한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가장 큰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파주돼지 12만5,878마리 대부분이 살 처분됨에 따라 북파주 지역경제는 고사(枯死) 직전이며, 양돈농가는 빠른 재입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아야 함을 밝혔다. 
 
조 의원은 또 “2020년 8월 장마철에 황강댐 무단방류 수량이 더해져 임진강 수위 역대 최고치로 범람 위기 및 설마천, 두포천 제방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 문산, 적성, 파평, 주민들은 96년, 99년 수해의 악몽을 떠올리며 대피해야 해야 했던 것”을 상기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진정 원한다면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오는 29일 관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내년 3월 말부터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 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을 빈대하는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도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해 법안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