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주소 진서면 선적리로 행정구역 부여
파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67년만에 파주 땅으로 완전 회복
입력 : 2020-12-08 05:52:47
수정 : 2020-12-08 05:53:04
수정 : 2020-12-08 05:53:04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판문점 주소부여 조례가 입법예고(본지 8월 31 보도)된 가운데 이 조례가 파주시의회에서 최종 가결, 판문점에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라는 새로운 주소를 부여받았다. 67년만에 파주 땅으로 완전 회복되는 것이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파주시가 제출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판문점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켜, 판문점 지적복구 프로젝트를 추진한지 7개월만에 성과를 이루게 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박대성, 박은주, 손배찬 시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결의안을 의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이번에 판문점조례안과 관련해 규제영향 분석심사결과서 심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ㆍ의결통보서 심의 등을 완료했다.
판문점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로 현재 주소가 없는 판문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 등 19필지7만2,805㎡ 일원은 앞으로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로 주소가 부여된다. 인근 DMZ(비무장지대) 주변 미복구 토지였던 장단면 덕산리 일원 116필지 51만9,524㎡도 파주시가 관할한다.
시는 판문점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지적복구공고 후 지적공부 정리 및 무등록 건물인 평화의 집을 건축물대장에 정식 등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자유의 집 주소를 정정(조선리 468의1에서 선적리 359로)하는 등 건물번호가 부여된다.
앞서 시는 판문점 평화의 집 등 DMZ 남측 일원에 대한 지적복구를 위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ㆍ통일부, 경기도 등과 협의를 완료한데 이어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판문점등 주변에 대해 행정구역 결정승인을 받았다.
최종환 시장은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 미복구 토지 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파주 땅이 기존 672만여㎢에서 59만2,000여㎡가 늘어난 역사적인 해가 됐다”면서 “판문점 브랜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관광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DMZ일원은 옛 장단군 지역으로 1972년 군내면 등 4개면이 파주군에 행정구역 편입돼 1980년 10월 10일 지적복구 했으나, 판문점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 지역이 현재까지 미복구 돼 지적복구 등록이 되지 않았고,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주소가 없어 지적복구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판문점은 널문(板門)의 구 경기도 장단군 고장 이름에서 비롯됐다.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7월 27일 도로변에 초가집 4채가 있던 널문에서 천막을 치고 휴전회담을 열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