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용역 입찰, 독과점 형태 특혜 논란
‘공동도급 가능’ 하나 실제로는 지역 업체 참여 기회 배제
입력 : 2020-11-18 23:58:24
수정 : 2020-11-19 00:22:36
수정 : 2020-11-19 00:22:36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파주지역에는 운정신도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가람·산내·한울·한빛집하장 4곳이다. 사진/블로그 캡쳐
파주시가 최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에 대한 전자입찰 공고를 낸 가운데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배제한 독과점 형태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집하시설은 파주지역 내에서는 운정신도시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종래의 인력과 차량에 의한 수동적인 쓰레기 수거방식에서 벗어나 투입구에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중앙집하장의 컴퓨터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지하에 매설된 이송관로를 통해 수거하는 자동집하시스템이다.
1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3년간 약 92억여 원이 투입되는 가람·산내·한울·한빛집하장 4곳의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을 처리·운영하는 ‘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 입찰 공고를 냈으나, 지역 업체 참여의 기회 박탈 뿐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독과점 특혜 의혹이 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주시는 기술력이 부족한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 (기술력 습득 후) 향후 지역 업체에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게 입찰 참가 자격에는 ‘공동도급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술력이나 참여 경험이 없어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
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공동수급 가능 ‘운운’하는 것은 밀어주기 식 ‘특혜’ 논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파주지역에서 상·하수도 관련,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역 업체들이 컨소시험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자동집하장 운영은 경험은 없어 입찰 자격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은 경기도 내에서도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주시가 입찰 공고를 낸 자격조건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단일시설 이송관로 10km이상의 자동집하시설 1개소 이상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단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라고 정하고 있다.
(업체)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경험이 없어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지역 업체에게도 참여기회를 줘 기술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지자체의 몫 아니냐 하는데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술력을 습득하려면 5~6년의 경험이 있어야 단독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파주시가 자동집하장 운영을 시작한 것은 9년 전인 2010년 00사가 단독으로 시작, 3년 단위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파주지역 업체가 일정 지분을 갖고 참여한 것은 1번 있었다. 지역 내 업체는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나 지분 참여의 조건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허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도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업체 모두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며,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실상 전기료 50%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는 궁핍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더욱이 00사는 외국기업이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모두 어려운 실정에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술력도 쌓고 작지만 기업에도 이윤이 생겨 지역 업체들도 운영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다.
타 시군 공공시설의 공고문을 참조해보니 지역 업체 참여 비율까지 명시하고 있지만 50만을 넘어 대도시로 가는 파주시는 군(郡) 단위만도 못하게 거꾸로 가는 행정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은 오는 11월 20~24일까지이며 이날 오전 11시 이후 개찰하고 용역 기간은 2021. 1. 1~2023. 12. 31(36개월)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