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최대 2000만 원 지원

11월 신청서 접수 12월말 대상단지 선정

입력 : 2020-10-27 13:56:23
수정 : 2020-10-27 13:56:23


파주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위임조례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계획 수립,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리단 설립 및 수선적립금 적립 권장,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사업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액은 사업비의 80%, 최대 2000만 원까지로 나머지 20%는 건물주가 자체 부담해야 하고 한번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재신청이 가능하며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준용해 최대 5회까지만 지원한다.

한편, 파주시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2020년 9월 말 기준 총 371개 단지, 399개 동, 4,531세대에 달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가 가능해져 시비부담이 많이 경감됐고 2021년 10개 단지를 시작으로 매년 10개 단지 이상을 지원목표로 지원규모를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2021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공고 후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 현장조사와 적격심사,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말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선임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법적 의무가 없어 건물 노후가 진행될수록 거주환경이 나빠지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증가한다”라며 “지원사업을 통해 자체관리단 구성 등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돼 공동주택 단지가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변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