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산림조합, 임업경영체신청등록 대행 등 행정업무 지원
입력 : 2020-07-15 11:04:36
수정 : 2020-07-15 11:04:36
수정 : 2020-07-15 11:04:36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임업인의 권익향상을위해 시행중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등록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신청 대행업무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농지에 한해 운영되었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2019년부터 임야가 추가되어 임업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업경영체 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생산수단을 가지고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자 및 묘목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매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와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구비해 농·축협이나 산림조합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보유한 농기계를 농협 또는 산림조합에 신고하면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각종 자격증명이 간소화된다.
예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은 각종 지원사업을 임업경영체제도와 연계시킬 예정이며,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파주시산림조합에서는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를 홍보하며 상담업무와 서류 접수 대행업무를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성렬 조합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대행업무를 통하여 관내 임업경영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고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산림경영에 관심있는 산주나 임업인은 파주시산림조합에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산림조합 : 파주시 새꽃로 230(☎031-943-2227)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