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비대위... 전구간 착공 전 의무사항인

‘안전관리계획서’ 부재 및 은폐 의혹 제기

입력 : 2020-07-07 07:45:19
수정 : 2020-07-07 07:45:19


GTX-A 차량기지 노선변경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순덕, 이하 비대위)가 GTX-A 전구간 착공 전 기술/안전을 점검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부재 및 은폐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 3일 GTX-A 차량기지 노선변경 비대위는 다음날 4일 오후 8시 주민설명회에 앞서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동문굿모닝힐 8단지 사무실에서 지역언론과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광역급행철도 GTX는 대한민국에서 지하 40M 전후의 대심도에 철도를 시공하는 첫 번째 SOC 사업으로, 기술과 안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와 이권에 이용하기 위해 무리한 착공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사 착공 전 승인 완료됐어야 할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한지 1년이 지난 현재도 반려 및 보완단계로 미승인 돼 검토 (한국시설안전공단)진행 중인데 이를 은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면서 자신들의 안전검증 책임을 회피한 채 파주시의 안전점검을 방해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로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국토부의 직무유기를 공개 고발 및 감사원의 감사 청구 예정임을 밝혔다.

비대위의 주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안전을 검증하는 관련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항변하고 있다.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기술과 지형 등을 검토, 착공 전 지하안전평가를 기반으로 건설회사(대우건설 등)가 발주청(에스지레일)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검토를 요청해야 하고 공단은 검토 의견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발주청은 건설회사에 적합/조건부적합/부적합의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지하개발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기 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안전관리계획서가 승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되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은 시‧군‧구청에 착공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승인 완료된 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된 실제 인허가 사항은 보완 절차 진행중에 있다. 특히 착공신고는 국토부 의제처리 했으나 인허가 의제 권한은 해당 시군구청에 있어 불법임을 강조하면서 파주시, 고양시에 안전관리계획서가 미제출 된 상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대위는 또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 관리대책(발파, 진동, 소음, 지하수 차단 등)이 포함돼 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적합 의견을 내지 못하고 공사가 시작되었음에도 1년째 보완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공방법이 안전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은 이를 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군구청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1년이 넘도록 누구하나 이를 지적하는 행정기관이 없고 이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토부로부터 발주청의 지위를 부여받은 에스지레일은 마치 안전관리계획서가 승인된 것처럼 착공신고를 해 그 사익을 취하고 있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따라서 비대위는 ▲국토교통부 및 에스지레일 주식회사는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 전 구간 공사 중지 ▲관련 법에 의해 벌금 부과 및 담당자 징계 진행 ▲지하안전영향평가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전면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3자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 후 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