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파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효숙, 박은주, 이용욱 의원 공동 발의, 기초지자체 첫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제정

입력 : 2020-06-22 22:24:09
수정 : 2020-06-22 22:24:09


지역사회의 차별과 소외,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파주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2일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조례 제정 이후 전국 두 번째이자,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통과됐다. 

조례에는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명예회복을 담고, 이를 지원하는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에 관해 규정했다.

이효숙, 박은주, 이용욱 의원은“여성단체와의 간담회와 관련 부서 논의 등을 통해 기지촌 여성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결과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효숙 의원은 ‘정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히며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70대∼80대의 고령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한 기지촌 여성 노인들 대다수가 건강 문제,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기지촌 여성에 대한 조사나 지원이 부족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이 기지촌 여성 지원의 명예회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제까지 소외됐던 기지촌 여성들의 삶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조명되기를 바라며, 향후 기지촌 여성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욱 의원은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첫걸음이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어두운 현대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앞으로 이런 분들의 명예회복, 생계지원, 역사 교육 등 아픈 과거사 문제해결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