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물 관리체계 강화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정기 점검
입력 : 2020-05-26 11:53:31
수정 : 2020-05-26 11:53:31
수정 : 2020-05-26 11:53:31
파주시는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향후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정기 점검을 해야 하며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 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 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 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2020년 5월 1일부로 건축물관리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등을 위해 조직 및 건축행정을 재정비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확인해 절차 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올바른 건축물 관리를 통해 화재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