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재난지원금 20만 원(파주시+경기도) 받는다
입력 : 2020-05-20 18:37:01
수정 : 2020-05-20 18:37:01
수정 : 2020-05-20 18:37:01
파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결혼이주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달 20일부터 신청을 받은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파주시와 경기도 조례가 개정돼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지급 기준은 5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대상자 수는 2,000여 명에 달한다.
지급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씩이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파주시와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통합해 2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이번에 교부하는 선불카드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수령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기존에 2~3일 기다리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을 가지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일과 관계없이 사용기한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8월 31일로 동일하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