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하는 임산부 전용차량 운행개시
입력 : 2020-05-15 21:35:54
수정 : 2020-05-15 21:35:54
수정 : 2020-05-15 21:35:54
임산부 전용차량 2대가 시험운행을 거쳐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14일 시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차량은 임산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병원에 통원할 수 있도록 차량내부를 조성하고 안전물품 등을 비치해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기 위해 차량 외부에는 임산부 로고를 부착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임신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전등록을 마친 임산부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관내 1,000원, 고양시나 서울 등 관외 병원을 이용하면 100원/km이 추가되며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주현 남북철도교통과장은 “임산부전용 차량은 저출산 시대에 모성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임산부 보호정책일환”이라며 “임산부들이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